
길을 걷던 80대 노인이 뒤로 밀린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톤 트럭 운전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은행 주차장 옆 차로에서 80대 B씨를 자신이 몰던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후진하며 은행 주차장을 나오던 중 차량 뒤편을 지나가는 B씨를 발견하고 시동을 켠 채로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키라고 말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A씨도 움직이는 차량 운전석 문에 부딪쳐 넘어졌다.
해당 차량은 차로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까지 들이받고 멈춰 섰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후진 기어 상태였고,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졌는지는 확인 중”이라며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