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공간 개발 이익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하화
건설 경기 침체돼 개발 원활히 이뤄질지 미지수
도의회, 지원 위한 경기도 기금 개설 조례 추진

지상 노선인 안산선의 지하화가 확정됐지만(2월20일자 1면 보도) 건설 경기가 침체돼 지하화가 원활히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의회가 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민·안양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취지다.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민 등도 지원하게끔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자금난에 봉착하면 지하화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마련한 기금을 투입함으로써, 사업이 지체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조례안의 목적이다. 특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조례안은 도가 해당 기금으로 사업시행자에 비용을 일부 보조하고 이주민 지원 사업이나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의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은 오는 2029년까지 존속한다. 최근 안산선이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노선에 선정된 가운데, 경부선이나 경인선 등이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지에 선정될 경우에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31일 접수할 예정이며, 다음 달 열릴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염원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 또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빠르고 안정적인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3곳을 발표하며 경기도 노선 중에선 안산선(초지역~중앙역/ 5.1㎞)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안산선과 더불어 경인선(역곡역~송내역/ 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 12.4㎞)을 지하화 선도 노선으로 선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다. 도는 경부선·경인선 등이 국토부가 수립할 예정인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에 추가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