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 소방관들이 경기도를 향해 아직 받지 못해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15일 경기도와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에 따르면 도 소방관 2천600여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휴게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원금 107억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패소한 소방관들은 ‘수당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돼 지급의무가 없다’는 도에 맞서 항소심에선 “피고(경기도)의 고의, 과실로 법령에 따라 발생한 구체적 의무를 위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법리 주장을 새로 꺼내 대응하고 있다.
소방관들이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소방통합노조 경기본부는 도청 앞에서 2010년 3월~2017년 2월 발생한 소방공무원 3천700여명의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 소송을 계기로 전국 소방관들 사이에서 관련 소송 움직임이 일자 도는 소송 없는 ‘제소 전 화해’로 소방관들에게 750억원가량을 지급했다. 그러나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내용 일부가 누락됐고, 여기에 대해 도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소방관들의 반발을 샀다.
화성지역에서 근무하는 조상열 소방경은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라도 지급했는데 경기도만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도 “미지급 사실이 분명한데, 법적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를 앞세우는 건 조직의 신뢰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늦게나마라도 경기도가 앞서 믿음을 되찾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사안과 관련해 기존처럼 행정적인 대응에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대응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진 않고 있다”며 “법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