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스타필드 안성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추락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장 안전요원 등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최근 이 시설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몹 대표 A씨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20분께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5월 이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해당 시설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2024년 5월13일 7면보도=안성 스타필드 ‘스몹 사망사고’ 관리 책임 3명 송치)
B씨는 시설을 이용했을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