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기도, 의견 관철… “환영의 뜻”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지자체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법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2024년 11월14일자 1면 보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SH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반발이 가장 큰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눈독들일 가능성도 있다. SH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검토를 거쳐 "지방공사에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국회가 개정안을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서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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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에 경기도 의견 반영으로 지자체간 ‘협의’가 아닌 ‘합의’가 있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도 이를 수용하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타지자체와 합의한다면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경험이 있는 GH가 합의가 이뤄질 경우, 타지자체 협력사업에도 발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섰다.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후 국회 이상식 의원 등이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이 병합돼 결과적으로 경기도 의견이 관철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