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기도, 의견 관철… “환영의 뜻”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지자체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법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면서(2024년 11월14일자 1면 보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경기도 의견 반영으로 지자체간 ‘협의’가 아닌 ‘합의’가 있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도 이를 수용하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타지자체와 합의한다면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경험이 있는 GH가 합의가 이뤄질 경우, 타지자체 협력사업에도 발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섰다.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후 국회 이상식 의원 등이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이 병합돼 결과적으로 경기도 의견이 관철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