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기싸움
與 ‘합의’ 조건… 野 “특위 동수”
20일까지 불발시 기약없이 표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소득대체율 43%’에 공감대를 이룰 때만 해도 여야 합의안 도출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주 내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등 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중으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추계위 설치안과 함께 소득대체율 43% 등 연금 모수개혁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 표 참조

반면 2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에 따른 정국 변수로 개혁안이 기약 없이 표류할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합의 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여야가 구성한 특위 중 비교섭단체 몫이 조국혁신당 몫이라 야권이 수적으로 우세한 만큼, ‘합의 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야당 의도대로 특위 논의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연금특위 구성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구성된 만큼 구태여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여야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부 사항을 놓고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에 관해서는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