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끝 60대 탈북여성 범죄 인식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데요?”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군포시 산본동의 한 은행지점에서 경찰로 다급한 112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은행원이 “고객이 돈 2천500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려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를 한 것이다.
군포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형사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 60대 여성 A씨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 없다”며 “단지 돈을 찾아 집에 보관만 하려고 한다”고 둘러댔다. 자신을 ‘검찰’로 지칭한 피싱 범죄자가 A씨에게 인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탓이었다.
형사들은 A씨가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검사나 금융감독원을 지칭하며 인출을 유도하는 건 사기범죄”라며 그를 다독였다. 그제서야 A씨는 “‘검찰’에서 비밀 유지하라고 해서 아들에게도 말을 못했다”라며 “피해를 막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출동한 형사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악성앱 2개, 원격앱 1개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큰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설치된 상태였다.
탈북 여성인 A씨가 그동안 어렵게 모아 놓은 재산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한순간에 잃을 뻔한 위험을 은행과 경찰이 막은 것이다.
군포경찰서는 A씨 등 금융취약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신설,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65건(피해금액 19억원)의 보이스피싱을 검거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에는 30명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수현·황성규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