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도내 피해자 5375명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탄핵정국 속 처리 시기는 ‘불투명’

경기도내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5월 전세사기특별법안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민원인들이 피해 접수를 하고 있다. 2025.3.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내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5월 전세사기특별법안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민원인들이 피해 접수를 하고 있다. 2025.3.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일몰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특별법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걱정은 물론,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5천375명이다. 피해를 주장한 신청자는 이보다 많은 8천248명이다.

지난 2023년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2천212명, 신청자 3천254명에 비해 각각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수원·용인·화성 일대에서 32억원과 2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만료된다.

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되는 가운데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되는 가운데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을 인정받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자임을 인정받으면 경·공매 완료 시점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일몰을 앞두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기한 연장과 더욱 효과적인 피해 회복안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상정됐지만, 탄핵정국으로 거리에 나선 국회 탓에 처리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재호 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별법이 일몰되면 그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특별법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는 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며, 특별법 없이도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