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선입선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탄핵 심판의 순서를 자의적으로 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선입선출 적용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심리 순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판하는 심리의 기준이 마련된다.

다만 현재처럼 심판사건의 중대성·긴급성·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심판순서를 달리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해당 사유를 당사자와 대리인에 알리고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서지영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온 심판 절차 및 과정은 공정, 중립 등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멀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투명한 심리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와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 한 가운데 헌재가 지난해 12월 16일, 10여 건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리하게 되자 기접수된 사건들을 미루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