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5.3.17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지방법원이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5.3.17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지방법원이 일몰이 임박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후속 대응을 위해 정부와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피해지원총괄과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 전세피해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법원의 경매사건 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물건의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만료된다.

전세사기 경매사건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과 협조 범위, LH의 우선매수권 행사, 향후 매각진행 방향 등도 논의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다른 법원의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려 노력 중”이라며 “추후 전세사기피해 경매사건의 매각에 관해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