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인 신청 여부 두고 신경전
‘공소권 남용’ 주장에 검찰 “말 안돼” 반박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한다”며 2~3명의 추가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배모씨가 선거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공모 관계인지, (그의 증언이) 사실인지 등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추리고 있다”며 “피고인과 배모씨 둘의 관계 등에 대해 항소심 법정에서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리며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됐다.
반면 검찰 측은 증인 신청 기각을 요구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배모씨가 피고인의 사적 수행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미 관련 제보자의 증언과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해 상세히 나와 있다”며 “이미 1심에서 피고인의 증인 신청이 폭넓게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인 신청은 무효한 절차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해 11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식비를 결제한 배씨와)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오갔다.
김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 주장의 이유를 묻는 재판장을 향해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 사건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소권 남용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보완 수사하고, 추가 조사한 것을 두고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두번째 공판기일은 2주 뒤인 오는 31일 열린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4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