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구역, 어린이에 비해 열악
道, 교통약자 보호구역 표준 조례 마련
전통시장·의료기관·약국 등까지 확대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노인보호구역 확대 목소리(2024년 10월18일자 5면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7.9%)에 비해 노인 사고 비율(25.7%)이 3배 이상 높다. 매년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 대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3.5%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3.0%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 2023년 기준 어린이 인구 1만 명당 어린이 보호구역은 21.5개인 반면 노인 인구 1만 명당 노인 보호구역은 2.2개에 불과했다.
설치된 노인보호구역도 실제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 노인보호구역은 2022년 392개소에서 2024년 595개소로 연평균 23.2% 증가했지만, 설치 지역은 노인복지시설 인근(98.7%)이 대부분이다.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주로 약국, 시장, 지하철역 주변에서 발행한 것과 대조된다.
노인 관련 시설뿐 아니라 전통시장, 의료기관 등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노인보호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9개에 달했고,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도 예산 문제 등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방안 연구’를 실행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보호구역 표지, 속도제한 노면 표지, 무인교통단속장비,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도비 50%를 지원해 예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허태행 도 도로안전과장은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전통시장, 약국·병원, 지하철역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