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이 포함되고, 9급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지도직 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우선 지방공무원 7급 시험 중 국어 과목은 2027년부터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으로 대체된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로,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엔 필기·면접 2단계로 진행하던 공채시험도 1차 PSAT, 2차 필기 4과목 시험, 3차 면접으로 조정한다.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겐 다음 시험에서 1차 PSAT을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선 2021년부터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대해서도 2027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체검사 결과서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