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되는 가운데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 모습. 2025.3.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되는 가운데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 모습. 2025.3.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대형 전세사기사건은 멈출 줄 모르고 억울한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전세사기특별법’은 두 달 후면 시효 만료로 폐지된다. 특별법은 2023년 6월 시행됐다.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전세사기 사건들로 피해자 집단이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까지 발생하자, 여야가 정부 등을 떠밀어 제정된 법이다. 그 법의 일몰 시한이 5월 31일이다.

정부는 입법 당시 형평성을 들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법제화를 망설였다. 유사한 집단사기 범죄들의 피해 회복 요구가 빗발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범죄의 사회적 파장이 워낙 심각했다. 특별법으로 유례없는 범죄의 특별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되 2년 시효로 단 한 번뿐인 특별입법임을 강조했다. 전세사기 범죄 피해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다는 정부가 특별법 시효 연장에 적극적일 리 없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 2월 기준으로 경기도 5천902명, 인천시 3천189명이다. 지난해 9월보다 각각 991명, 247명이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피해를 주장한 신청자가 8천명을 넘고,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수원·용인·화성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들도 있다.

특별법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속상하다. 피해 회복 조치의 실질이 미미해서다. 당장의 주거 불안은 해소됐지만 대출, 경·공매 우선권에 드는 비용은 피해자 몫이다. 지원에서 제외됐거나 후속 범죄 피해자들은 특별법 일몰로 주거 안정의 기회마저 잃을까 피가 마른다. 혜택을 받은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현실적 보완을 요구하고, 제외된 피해자들은 특별법 시효의 연장을 촉구한다.

악질적인 초대형 전세사기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다. 특별법이 폐문발차하면 동일 범죄 피해 구제에 차별이 발생한다. 특별법 수혜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극단적인 처지로 내몰 수 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유약한 법적 처벌도 문제다. 범죄 근절을 위한 사법적 의지도 부족한 마당에, 겨우 주거안정 연장이 전부인 특별법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의 물리적 심리적 피해의식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결국 국회가 또 한 번 나서야 한다. 특별법 연장에 소극적인 정부를 압박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정부 논리에 따라 어차피 지원에 한계가 있는 특별법이다. 이마저 닫아버리면 주거를 상실한 피해자들의 절망이 극단을 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