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품 해당 해석, 처벌 잘 안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규제 길 열려

수익성 저하 시외버스 업계 ‘반색’

도내 유사사건… 경찰 보완수사중

전세 관광버스 업체 차고지. /경인일보DB
전세 관광버스 업체 차고지. /경인일보DB

사법부가 스스로 정한 노선에 따라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노선버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전세버스의 노선 운영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노선버스 사업자가 아닌 여행사가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항까지 특정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해 지자체와 업체 간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 왔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18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한 지자체는 지난 2023년 노선·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연합회 측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해 불법 노선버스를 운행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A 여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지자체에선 노선버스 사업자가 아닌 여행사가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산~인천국제공항 등 특정 노선을 대상으로 시간·가격·운행횟수 등을 정한 것은 사실상 불법 노선버스 운행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8년에도 또 다른 운수업체가 불법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 관련 내용으로 고발 조치했지만, 검찰에선 이를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 등지로 운행하는 불법 노선버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정한 노선·시간 등 운행계통을 정해 둔 운행은 전세버스 업무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여객자동차법과 달리, 관광진흥법은 전세버스 운행이 하나의 여행상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구고법은 지난해 11월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운행한 B 전세버스 업체가 사실상 노선버스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리무진 여행’은 특정 기점에서 종점까지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속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리무진 버스 노선의 기점·종점, 운행경로 등을 스스로 결정한 점, 승객들이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와 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여행사, 전세버스 등 노선버스가 아닌 업체들이 피크타임 노선·시간대에만 버스 노선 운행에 뛰어들겠다는 의도는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365일 정해진 시간에 운행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외버스들은 살아남기 어려워지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