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2024년 11월15일자 2면 보도)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배모 비서관이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한다”며 2~3명의 추가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증인 신청 기각을 요구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배모씨가 피고인의 사적 수행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미 관련 제보자의 증언과 텔레그램 대화 등을 통해 상세히 나와 있다”며 “이미 1심에서 피고인의 증인 신청이 폭넓게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증인 신청은 무효한 절차다”고 말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리며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