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공사 작업자들 “1억여 못 받아”
불법하도급 주장도… 고용부 진정
대방건설 “다 지급, 재하도급 몰라”

‘사기분양·부실시공’ 논란(2월 17일자 12면 보도)이 일었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상복합 건설에 참여한 작업자들이 이 현장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이하 디에트르) 공사에 참여한 A씨 등에 따르면, A씨 등 40여명은 지난해 외벽 시스템 비계 철거 작업 등 이 현장 마감공사에 참여해 일부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지난해 약 4개월치(9월~12월) 임금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2년 전 겨울부터 이 현장에 투입돼 임금이 밀리지 않다가 지난해 9월분부터 들어오지 않았다”며 “큰 회사인 대방건설과 도급업체를 믿어보며 기다렸는데 ‘줄 돈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20년 넘게 건설현장에 있으면서 시공사와 도급사가 한뜻으로 임금 지급을 외면하는 건 처음인데, 생계 문제도 있어 많이 괴롭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임금체불 문제와 더불어 이 현장의 불법 하도급 의혹을 제기하며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디에트르 시공은 대방건설이 맡았으며, 대방건설은 A씨 등의 작업을 비계 공사면허가 있는 남광석재에 도급을 줬다. A씨 등은 두 업체 외에 다른 B업체가 실제 관리업체로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구조가 불법 하도급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방건설 측은 도급사와 정상계약을 체결했으며, 정상적으로 대금지급을 했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기성대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해 추가로 (대방건설이) 지급해야 할 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며 “발생한 금액 관련 분쟁은 당사와 무관하며, 재하도급 여부에 대해선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광석재 관계자는 “A씨 등의 노임을 담당하는 B업체와 자재 물량 등이 얼마나 현장에 들어갔는지 산출하고 있으며, 돈(임금)이 더 나갈 게 있으면 나갈 것”이라며 “B업체와 계약한 건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