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80대 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6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한 도로에서 본인이 몰던 카니발 차량으로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인도가 아닌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데, B씨 가족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B씨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고,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숙취로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는 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사러 가는 길이었으며,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