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야 5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공동대표 박수현·황운하 의원)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강하게 규탄했다.
‘헌재 구성권 침해’ 판결 20일 경과…
“법률상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 없어,
임명 않으면 탄핵·법적조치 나설 것”
선고 지연에는 “신속심리 원칙 위반”
탄핵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 등은 19일 성명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건 국가의 근간을 흔들며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먼저 지적했다.
탄핵연대는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일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직무유기 및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최 대행은 계속해서 위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연대는 그러면서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연대는 가용수단을 동원해 최 대행의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헌재 접수 후 95일째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록”이라며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신속한 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탄핵연대는 “헌재가 정치적 압박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국정 공백과 함께 모든 국민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탄핵연대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모임으로 김준혁 의원은 간사를 맡아 최근까지 박수현 공동대표 등과 파면 촉구 단식투쟁을 벌였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