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비공개 총무회담을 갖고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놓고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姜昌熙, 한나라당 李富榮 총무는 이날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특검제 도입문제에 관한 각당의 기본입장 및 협상일정을 집중 협의, 오는 28일부터 여야 의원 5명으로 구성된 특검제 실무협상팀을 가동해 특검제 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206회 임시국회 초반 입법화하기로 했다.

3당총무는 특히 검찰의 「파업유도」 사건 독자수사가 이미 막바지에 달한 반면정치권의 특검제 법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절충을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검찰의 독자수사에 대한 대책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에따라 오는 28일 오전 국민회의 趙贊衡 朴燦柱, 자민련 咸錫宰, 한나라당 崔鉛熙 安商守 의원 등 5인 실무협상단 첫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특별검사의 활동시한 등을 둘러싸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협상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로 후보를 추천받아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별검사의 활동시한과 관련, 여당은 「30일 이내, 1회연장」을 주장하고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최소한 6개월, 2회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특별검사의 수사범위 및 압수수색 권한을 엄격히 제한, 국가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토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金亨雲기자·hw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