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 전경. /경일일보DB
부천오정경찰서 전경. /경일일보DB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천오정경찰서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20분께 부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손도끼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한 경찰은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채여서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있다면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아니면 경범죄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 부천시는 A씨에 대한 감사는 물론, 인사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 등을 전달받지 못해 이 사안을 언론 보도 전까지 알지 못했단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 등이 오지 않아 시로선 사안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통보가 와야 인사위를 열어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김연태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