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시을·사) 의원이 철도사고 후속조치를 강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기대감이 증폭.
그동안 관련 현행법은 철도사고 발생시 조사완료 후 예방대책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하지만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선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지 않아 ‘후속조치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끊임없이 제기.
한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 철도운영자 등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한준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