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입 업종 제한은 ‘불공평’

‘만기 차등’ 등 선택의 폭 넓혀야

정부 관련 예산 감소 기조 걸림돌

경기도내 한 스타트업 공유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내 한 스타트업 공유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경인일보DB

지난해 10월 출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가 경기침체와 낮은 혜택으로 경기도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자 보다 상품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주의 한 30인 미만 의료기기 업체에서 일하는 박모(33)씨는 지난해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했다. 재직자가 2년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 씩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저축공제 가입 요건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한정됐다. 박씨는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업종별로 차등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회사가 올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하게 해주겠다며 붙잡았지만 이전 저축공제에 비해 떨어지는 혜택에 한숨만 나왔다”고 불만을 표했다.

수원의 한 10인 미만 콘텐츠 제작업체에서 올해 초 퇴직한 이모(30)씨도 내일채움공제 만기 3년을 마치자 사직서를 냈다. 회사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도 제공한다고 붙잡았지만 우대저축공제의 5년 만기 약정은 이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씨는 “업계 특성상 이직 기회가 많은데 우대저축공제의 만기 일수는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며 “혜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형태로 2년 만기형, 3년 만기형 등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예견된 바 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기존보다 혜택이 떨어지는 우대저축공제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저축공제 관련 예산은 현 정부 들어 계속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조3천여억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023년 6천300여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2천200여억원으로 급감하더니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우대저축공제의 지원금은 아예 전무한 상황이다.

어느덧 출시 반년이 되어가는 우대저축공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공제 상품을 또 출시하기보다 우선 우대저축공제 중심으로 논의하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투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제 가입 조건 등 전방향에서 요건 완화 여부 역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