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생애주기별 특징 등 이해 취지

“이미 진행 내용 굳이 입법 의문”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2.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2.2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추진하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측과 학교에 학부모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국·비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시작됐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학교장에게 학부모 교육 활성화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이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학부모가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 생애 주기별 특징과 의사소통 방법 등의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학부모 교육에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다,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초등교장회 관계자는 “학부모 교육을 조례를 통해 명문화 하는 것 자체가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이미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은 연 1회 학부모 교육이 강제 조항이 아니며, 학부모들의 교육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서 가족 간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교육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학부모 교육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 학교장님들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학부모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조항이)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