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을 22대 총선과 관련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은 20일 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등 4명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천563만원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송 의원의 수행비서관 1명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불고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4명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