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대가로 3억9천만원 등 챙겨
SOFA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서 재판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받고 공사 용역 입찰 편의를 제공한 미(美)군무원 등 3명이 덜미를 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0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원 B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군무원 신분인 A씨와 배우자는 주한미군 영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3억9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원 B씨도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거래업체 대표 C씨와 해당 업체의 고문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주한미군의 시설 관련 계약을 연간 1천500억원 이상 담당하는 부서의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이고, C씨는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담당자였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용역계약의 기획·실행 권한을 이용해 용억업체 대표 C씨로부터 3년간 현금 3억9천만원과 골프장·고급 음식점 등의 향응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용역 입찰 관련 정보나 사업국 내부 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는 차명 휴대폰으로 C씨와의 연락을 중개하고, A와 C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계약감독관인 B씨 역시 주한미군 부대 내 용역 계약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C씨로부터 현금 8천500만원 등을 받아 챙겼다.
A씨와 그 배우자는 미국인이지만, SOFA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수사는 검찰과 미국 금융범죄 TF팀이 공조해 진행됐다.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뇌물 범죄의 경우, 미군 수사기관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에도 한계가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미군의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총 4번의 계좌추적과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방위사업 비리 전담 부서를 가진 유일한 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각종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