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공공장소 흉기 꺼내면 처벌받게
김성원, 사각지대 미성년 해외활동 보장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어수선한 시국에도 경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속속 통과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강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법률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취지를 밝히며, “예비죄의 형벌을 합리화해 과도한 처벌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또 김성원(동두천 양주 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친권자의 사정으로 미성년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외활동에 제약을 받던 문제가 해결됐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친권자가 친권상실·소재불명·수감 등 사유로 법정대리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 여권 발급이 어려웠다.
김성원 의원은 소재불명 등 사유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할 때 동의를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가나 유학, 해외 수학여행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한되고 심리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친권자의 법정대리인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이제 복수여권을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영석, 18년만의 연금개혁 씨앗뿌려
임오경, 기관 전문용어 알기쉽게 변경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통과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전 제21대 국회의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 도출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군복무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확대도 내용에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다층적 연금제도 구축과 정년연장 등 문제뿐 아니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처럼 청년층의 신뢰를 높이면서 적정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제도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오경(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주목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알기 쉽게 바뀔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사회 각 분야 전문용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했는데, 이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공문서에 여전히 어려운 외국어·외래어가 많았다는 게 임오경 의원실의 설명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국토교통부·재외동포청 등 15개 기관은 협의회를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협의회 개최실적이 없었다.
개정안은 협의회 설치와 연 1회 이상 회의를 의무화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종·하지은·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