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배우자 등 3명… 수억원 받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받고 공사 용역 입찰 편의를 제공한 미(美)군무원 등 3명이 덜미를 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20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원 B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군무원 신분인 A씨와 배우자는 주한미군 영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3억9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원 B씨도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거래업체 대표 C씨와 해당 업체의 고문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주한미군의 시설 관련 계약을 연간 1천500억원 이상 담당하는 부서의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이고, C씨는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담당자였다.
A씨와 그 배우자는 미국인이지만, SOFA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