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역시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한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르면 한 총리의 선고일인 24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