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민자도로의 현재 통행료는 1종 소형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물왕·고잔 영업소) 1천3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천원 등이다. 도는 이번 동결 조치가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들 운영사는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