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실제부담액 6만2천원 올라

은퇴후 첫 연금액은 133만원 달해

출산·군복무 공백 ‘크레디트’ 보완

청년 부담·자동조정장치 도입 변수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2025.3.20 /연합뉴스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2025.3.20 /연합뉴스

18년 만에 이뤄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고 연금 수령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에서 43%로 상승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9년 정도 늦추는 취지다.

■ 내는 돈 5천만원 늘어나고, 받는 돈은 2천만원 증가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p씩 오른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지난해 말 기준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 가량 오른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부담액은 6만2천원 정도 상승한다. 내년에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1억8천762만원을 낸다. 현 체제에서보다 5천413만원을 더 내는 것이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이다. 기존보다 약 9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25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3억1천489만원으로, 기존보다 2천170만원 증가한다. 내는 돈은 5천여만원 늘어나지만, 받는 돈은 2천여만원 증가한다.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납입이 중단된 국민들에 대한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한다. 출산의 경우 기존엔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이상부터는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납입 기간으로 인정했다. 이를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또 최장 50개월의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도 최대 12개월(기존 6개월) 안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고려해 추가 기간을 인정키로 했다.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첫 아이 출산으로 12개월, 군 복무로 6개월의 기간 연장 혜택을 본다고 가정하면 각각 787만원, 295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금 소진 9년 늦출 수 있게 돼…청년 세대 부담 증가 등은 관건

이번 연금 개혁의 취지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있다. 기존 상태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실현되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상향할 경우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예상보다 7년, 9년을 늦출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금 운용 수익률을 5.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가 병행되면 소진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들의 납입 부담이 커지는 것은 관건으로 꼽힌다. 이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라며 연금 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더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비롯한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 등도 변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