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수입 징수 등한시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파악

인천시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올해도 전담팀을 구성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본청 담당 부서와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지방교부세 감액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을 파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일부를 지방재정에 이전 지원하는 예산이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쓸 곳을 정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지원한다.

용도 제한 없이 부족한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인 만큼 각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매년 총력전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통계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이전 재정 운영 성과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수입 징수를 소홀히 하는 등 재정 손실이 발생하면 감액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TF 운영은 이러한 감액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가 파악한 결과 상반기 감액 심의 대상은 10개 군·구 6건으로, 감액 예상 규모는 산정 중이다.

아직 인천시 본청은 상반기 감액 요인이 없었다. 인천시는 감액 요인 6건이 최종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거나, 중앙 부처와 소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인천시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99억원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TF 운영을 통해 인천시의 목표(8천500억원)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보통교부세가 9천526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1조32억원으로 다시 1조원대 보통교부세를 회복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초 TF를 구성해 행안부나 감사원 지적 사항을 파악하고, 고의적 손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TF 운영을 이어가며 하반기에도 감액 요인이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