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