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내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아내의 진술과는 달리 강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서다.

22일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아내인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 측면을 담금주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당초 경찰은 아내의 진술을 바탕으로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혈흔 분석을 바탕으로 A씨가 누워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있는 상태였다면 혈흔이 흩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B씨 신체 주변에 집중돼 있었다”며 “혈흔,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방어흔이 있다”는 내용의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먼저 위협을 가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