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전액 책임

‘낮은 가입률’ 모수개혁 더욱 심화

업체·플랫폼 책임 부과 부담 축소를

수원시내 한 도로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나서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시내 한 도로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나서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에서 활동중인 10년차 배달 기사 유모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연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데다,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에 일을 못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일을 놓고 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공적 기능이 강화됐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겐 ‘남 일’인 모습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소속 사업장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들어야 하는데, 사업장이 보험료를 절반 납부해 주는 직장인과 달리 이들은 보험료를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낮은 가입률’은 모수개혁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관련한 최근 통계 기준 특수고용직(166만명·2021년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37.5%로 역시 최근 통계인 2023년 말 기준 18~50세 가입 대상 인구 중 가입 비율 73.9%를 크게 밑돌았다.

20여년 차 법인 대리기사 김모씨는 “은퇴 후에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일을 하는 50~60대에게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버는 돈이 많지 않은데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도 보험료를 부담스러워 한다. 5년차 배달 기사 김모(37·인천)씨는 “수입이 적어 최저 납부 금액인 9만원을 매달 내고 있다”며 “배달업은 소득이 일정치가 않아 수익이 낮은 날은 보험료의 부담도 큰데, 보험료율이 오르면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오종헌 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소속 업체와 플랫폼에게도 책임을 부과해 직장가입자처럼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목은수·송윤지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