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 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 원·하도급사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 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상생결제 활용 기업(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목표(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도 22건·시군 120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