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외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지난해 기준 한달 558만9천원 달해

광역의회, 품위 손상·비위 징계 땐

전액 미지급 등 금전 불이익 ‘대조’

전문가 “경각심 위해서 제한 필요”

두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확정됐다. 30일간 의정활동을 멈추는 것 이외에 제재가 없어 ‘사실상 휴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32명 중 26명이 징계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2명이었다. 신 의원은 본회의를 앞둔 지난 17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신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금액)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지난해 기준 6천707만원으로, 한 달에 558만9천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산출한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중위값) 239만2천13원의 두 배를 넘는 금액이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까지 냈지만, 중위소득보다 많은 돈을 징계 기간에도 받는 셈이다.

경기도의회 등 10개 광역의회는 품위 손상이나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의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정비를 50% 감액하거나 전액 미지급하는 등 징계와 함께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

의정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의정비를 주는 것은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과 교수는 “징계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출석정지보다 수위가 낮은 공개사과나 경고만 받아도 의정비를 삭감하는 지방의회가 많다. 인천시의회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진행됐다. 장성숙(민·비례) 의원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영종·검단 등 신도시에 여성 경제활동 지원기관을 신설하거나 대체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은 지난 2월 유기동물이 잇달아 목숨을 잃은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국·미추홀구4) 의원은 인구가 40만명에 달하는 미추홀구에 세무서를 신설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