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23일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독립적인 법원이 없어 발생하는 한계를 개선하고, 국내 해사 사건 처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없어 연간 2천억~5천억원 규모의 해사 분쟁 관련비용이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해사법원은 단순히 해운업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중국이 해양굴기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해양진출 정책을 모색하는 데 맞서 대한민국이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해상 분쟁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신설은 단순한 법원 설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글로벌 해운·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경제와 해양 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