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재를 위한 특위 간사로 질문하고 있다. 2025. 3. 20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의원이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재를 위한 특위 간사로 질문하고 있다. 2025. 3. 20 /김은혜 의원실 제공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의 지분을 분할해 분양권 등을 파는 방식이다. 그동안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