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5·인용 1·각하 2

경인일보 속보
경인일보 속보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총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87일만에 업무에 복구하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