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 45건 중 34건 합의 조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대해지 관련 분쟁이 2년만에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건수는 2022년 16건에서 2023년 35건, 지난해에는 4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같은 분쟁조정들은 주로 가맹점사업자가 중도해지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며 경기도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다.

도는 지난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했으며, 약 9억5천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며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겪을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