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난립 해결 용역 최종 보고회서
입지 규정 통일 시·군에 권고 예정
現 가장 강한 기준은 남양주 300m
조례 개정 과정 업계 반발 가능성

지역을 막론한 물류창고 난립 논란 속 경기도가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최소 500m 설정토록 각 시·군에 권고할 예정이다.
규정을 강화해 난립 문제를 개선하고 시·군마다 이격거리 설정이 제각각이라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을 완화하는 취지이지만 물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4일 물류창고 표준건축 허가기준과 관련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창고시설 78%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가운데 시·군을 막론하고 물류창고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실정이다.
입지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와중에 시·군마다 관련 규정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도는 지난해 6월 표준건축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9개월여만인 이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용역을 통해 도는 물류창고와 주거지간 이격거리를 최소 500m로 정하는 방안을 표준건축 허가기준에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현재 도내 시·군들이 설정한 이격거리 최대치보다도 강화된 수준이다. 현재 주거지와 창고간 이격거리를 규정한 도내 시·군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남양주시로, 300m로 설정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도 차원의 표준안으로 500m를 설정한 데 대해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별 이격거리 규정을 통일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 과정에서 도는 도민 1천507명을 대상으로 물류창고 공급 규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78.3%가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고 신규 물류창고 설립 시 주거지에서 최소 500m 이격돼야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 네덜란드,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물류창고와 주거지간 이격거리를 300~500m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이격거리에 관한 도 차원의 표준 기준을 최소 500m로 설정했다는 게 도 설명이다.
도는 용역을 종료하는대로 해당 내용을 각 시·군에 배포해, 표준 기준안대로 조례를 통일성 있게 개정해줄 것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시·군들이 도의 표준안을 수용해 이격거리 규정을 강화할 경우 입지 규제가 심화하는 만큼, 물류업계에선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용역 과정에서 물류유통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62.9%가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200~300m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닌, 지역별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9%였다. 이에 일선 시·군들이 도 차원의 표준안을 포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물류창고 건축 관련, 실효성 있는 표준 허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시·군들이 관련 조례를 정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