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싸움’ 일으키는 모호한 기준

 

이르면 8월 반려동물 식당 동반

식약처 “견종·크기별 규정 없어”

일부 백화점, 크면 출입 막기도

대형견주들에겐 아직 먼 이야기

이르면 올해 8월 중으로 일반·휴게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3월17일자 2면보도)이 전해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된 법안 내에 견종별 특수성에 대한 세부 규칙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분 생각은?] 환영과 불편 사이… 식당·카페 안 고양이·강아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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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월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도 업주의 의향에 따라 기본 요건 충족 시 출입이 가능해질 수 있어,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성남에 위치한 한 카페. 이 카페에는 하루 평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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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들 사이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식약처가 예정하고 있는 규제완화 개정안에 견종별, 크기별 차등을 명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크기가 아닌 개별개체의 훈련도에 따라 관리 정도가 나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크기별 세부 규정을 나누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시 타임빌라스 내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 제한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2025.3.21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원시 타임빌라스 내 식당에 반려동물 출입 제한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2025.3.21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하지만 대형견주의 경우 현재도 반려동물 동행 가능 공간에서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입장을 제한받고 있다며, 법령 개정 후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대형견만 차별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각 백화점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규정은 브랜드 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의 경우 케이지 내에 있는 조건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롯데백화점(타임빌라스 포함)과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는 펫모차(펫+유모차)까지 가능하다.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는 같은 계열사인 신세계보다 규정이 조금 더 완화된 편인데, 규정에 명시된 길이로 리드줄을 하고 있다면 함께 걷는 것도 가능하다.

일부 백화점에선 이러한 규정 외에도 반려 동물의 크기에 따른 출입 제한이 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체고 60㎝ 초과 또는 몸무게 20㎏을 초과하는 반려견은 대형견으로 분류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백화점 측은 고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경험을 위해 견종 출입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의 한 백화점에 유모차를 끄는 시민과 펫모차를 끄는 시민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2025.3.21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의 한 백화점에 유모차를 끄는 시민과 펫모차를 끄는 시민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2025.3.21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 때문에 대형견주들은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식당 출입 규제만 풀어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믹스견 ‘까꿍이’를 입양한 김모(35)씨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매장이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입구에서 대형견은 받을 수 없다며 거절당하기 일쑤”라며 “펫 프렌들리 문화가 번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형견주들에겐 아직 먼 이야기”라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 역시 식당 개방 후 예상되는 현장의 혼선에 대해 업주들의 견종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정연 칼빈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는 “업주 스스로 매장 내 반려동물의 출입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견종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