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최 미지수·역풍 우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3월21일자 인터넷 보도)도 꼬여 가는 형국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가까운 시일에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후속 본회의를 열지는 미지수다. 우 의장은 최 부총리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현시점에서 탄핵 표결 목적의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이를 주도한 민주당은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탄핵 피로감 호소와 행정부 30번째 탄핵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탄핵안 발의에 앞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이 불발돼 폐기되는 걸 지켜보기보다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유효한 카드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핵안 처리는 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거나, 표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