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법 보호법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의정활동법 보호법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도 예고해 이들 법안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4일 대선 후보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실은 비상계엄 이후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에 아랑곳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특히 헌법가치를 부정하며 극우정당화하는 국민의힘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소속정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대상 폭력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테러’의 표적이 되는 극단적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은·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