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5년부터 2025년 2월께까지 40여 년 동안 국내 유적지 발굴 조사에 참여하며 매장 유물을 빼돌린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5일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인 A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은닉 유물을 압수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가유산청에서 A씨가 가야 시대 철기를 임의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유산청 산하 모 국립문화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발굴조사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철기 유물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에 숨겨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유물들은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 철기유물로 감정 결과 원삼국시대(1∼3C), 가야시대(3∼5C) 출토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매장 유물은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해 감정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경찰은 압수물이 온전한 형태를 띄고 있고 시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국가에 귀속 또는 보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문화유산 은닉 및 불법 매매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