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감독에 나선다.
지난 2023년 9월 집합건물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도 법 개정 직후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해 감독 업무에 착수했지만 실제 감독엔 나서지 못했다. 올해부턴 입주민 등이 신청하지 않아도 분쟁·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 직접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감독반을 꾸릴 예정이다.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각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감독한다. 관리비·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의 선임·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주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은 그간 지자체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지적이 있었다.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영업 활동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감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