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26일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제도를 운영 중인 국내 지방의회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17개 시·도 의회 중 13개 의회에서 시행 중인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제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을 형성하고, 인천시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