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지침 배포
재개발·재건축은 적용 제외
정부가 사업 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차원의 공공기여 지침 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상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현금납부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공통의 기준이 없어 지자체들이 조례·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각각 운영해 왔다. 이에 지자체는 특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지침 제시로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기여 감면과 지가상승분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