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2개월… 설치 지지부진

현장 업주들 정책시행 잘 몰라

테이블형 포함 규제 적용 혼선

25일 경기도청 무인민원 발급기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2025.3.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5일 경기도청 무인민원 발급기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2025.3.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5일 오전 11시께 찾은 수원역 로데오거리. 점원이 직접 주문을 받는 곳이 드물 정도로 식당과 카페 대부분이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매장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로형 키오스크부터 테이블마다 모니터가 고정된 테이블오더형, 바코드로 계산이 가능한 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하지만 모두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주문 창이 1m가 넘는 높이에 있어 휠체어에 앉아서는 화면을 누를 수 없고, 터치 스크린이라 시각장애인은 아예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지 2개월가량이 지났지만, 보급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업주들이 정책 시행 사실도 잘 모를뿐더러, 매장 내 키오스크의 규제 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신규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설치한 키오스크도 내년 1월28일까지 배리어프리가 적용된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

25일 경기도청 무인민원 발급기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2025.3.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5일 경기도청 무인민원 발급기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2025.3.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인주문기로, 시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를 받으면서 점자가 새겨진 키패드로 주문할 수 있다. 또 휠체어 사용자는 키오스크의 높이를 아래로 조절해 주문 화면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정의가 포괄적이다 보니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결제하는 기기’로 정의할 뿐,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를 식당에 설치한 김모(29)씨는 “내년 초 규제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테이블오더형도 배리어프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테이블 위에 놓인 모니터 화면에 어떻게 배리어프리 기능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테이블오더형은 배리어프리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착수했다”며 “조만간 관련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다른 종류의 키오스크들도 적절한 기준과 적용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